소송이혼 준비중입니다. 휴대폰내역, 계좌 사용내역 전부다 오픈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의견이 맞질않아서 소송이혼을 준비중입니다.
1.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비용은 어찌 되나요?
2.서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자의 휴대폰 사용내역, 계좌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등 사생활에 관한것들도 전부다 오픈하나요?
3.슬하의 자녀가 17세, 14세 둘있는데 재판장에도 함께 가야하나요?
4.서로 애들을 키울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요. 애들 의사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5.배우자와 마주치기가 싫어서 두달 정도 밖에서 생활하고 낮에 집에 잠깐들려서 집안일, 애들 보필 등등 하고 다시 밖에서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 중간중간 3주정도 병원 생활도 했구요.
혹여나 두달 집에 안들어가고 밖에서 생활한것에 대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진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은 선납을 하고, 후에 재판이 확정되면 패소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부 다 스스로 오픈하는 경우는 없고,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이를 열람하게 됩니다.
3. 자녀의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4. 자녀가 17세, 14세라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5. 질문자님이 밖에 나가서 자녀들과의 생활이 단절된다면 양육권자 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400-5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보통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하는데 휴대폰사용내역은 불가하고, 계좌거래내역은 가능하며, 카드사용내역은 조회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3. 보통 법정에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4. 아이들 의사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5. 부부간 동거의무나 협조의무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게하는 이유나 계기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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