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 재계약 시 공동명의로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으로 하려고 재계약을 합니다.
부모님과 전세금을 반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2)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고 전세대출은 자녀만 신청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재계약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일 때 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