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쓰자면
1.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연장 의사 피력
2. 집주인은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하여 갱신권 사용을 불가하다 통보
3. 통화 말미에 전세금 1억을 더 올려주던지, 나가던지 2개중 하나 택 일 하라고 함.
4.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인 2천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
부동산에게도 물어보니 직계가족이란 명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법으로는 애매해서 합의를 하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