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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린재40
위대한노린재4021.09.16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약해서 쓰자면

1.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연장 의사 피력

2. 집주인은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하여 갱신권 사용을 불가하다 통보

3. 통화 말미에 전세금 1억을 더 올려주던지, 나가던지 2개중 하나 택 일 하라고 함.

4.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인 2천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

부동산에게도 물어보니 직계가족이란 명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법으로는 애매해서 합의를 하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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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전세계약문제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한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한 갱신권 사용불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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