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시에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11월에는 11월 30일에, 12월에는 12월 30일에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2월에는 29일이나 30일이 없다보니 언제를 만근 기준일로 보아서 월차 발생이 언제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에는 당연히 1일부터 28일 또는 29일까지 있으므로
그 달을 개근하는 경우 3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9일 입사면 28일까지 일하면 만근이고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에는 29일이 없으니 3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만근한 것으로 보고 2월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월이 28일밖에 없다면 1월29일~2월18일 개근한 경우 3월 1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월 말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