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 월차 발생 기준 문의좀 드립니다.

8월 1일 입사를 해서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월차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회사에서는 10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2일 발생하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2025.8.1 입사자의 경우 9.1 연차휴가 1일 발생 + 10.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2번째 연차휴가는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개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총 연차가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10.1.까지 근무하고 10.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전월 개근에 대한 보상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기에 10월 1일에 재직 상태여야 추가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1일 입사라면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개입니다. 9월 30일까지라면 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차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

    이는 8.1일 입사를 할 경우, 8.31까지 근무 후 9.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