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2025.8.1 입사자의 경우 9.1 연차휴가 1일 발생 + 10.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면 2번째 연차휴가는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