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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21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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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최초 1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 입사라면, 2/2, 3/2,4/2 등 매월 2일에 전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다음년도 1/2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80프로 이상 출근했다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3년 초과 시에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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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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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이듬월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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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2.입사 시 2.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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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 1일까지 개근을 하는 경우에 2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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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2~2/1 개근으로 인해 2/2에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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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하는 경우 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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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면 연차가 발생하고 2일에 입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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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2.에 입사한 경우 1.2.~2.1. 동안 개근한 때는 2.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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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것이 원칙이므로 1월2일 입사자라면 2월1일까지 근무하면 1일이 연차로 발생하게 되나,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때문에 보통 입사일 기준 그 달에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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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까지 개근하면 2월 2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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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

    네.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2월2일에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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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고 2월 1일까지 만근하시면 2월 2일부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몇일이냐는 중요하지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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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2월 2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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