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최초 1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 입사라면, 2/2, 3/2,4/2 등 매월 2일에 전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다음년도 1/2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80프로 이상 출근했다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3년 초과 시에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부터 1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2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이듬월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1.2.입사 시 2.2.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 1일까지 개근을 하는 경우에 2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1/2~2/1 개근으로 인해 2/2에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하는 경우 2/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면 연차가 발생하고 2일에 입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2.에 입사한 경우 1.2.~2.1. 동안 개근한 때는 2.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것이 원칙이므로 1월2일 입사자라면 2월1일까지 근무하면 1일이 연차로 발생하게 되나,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때문에 보통 입사일 기준 그 달에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까지 개근하면 2월 2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해서 만근하면 2월에 1월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일이 2일이라 2월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이럴땐 연차발생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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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2월2일에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입사하고 2월 1일까지 만근하시면 2월 2일부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몇일이냐는 중요하지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2월 2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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