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최초 1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2 입사라면, 2/2, 3/2,4/2 등 매월 2일에 전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다음년도 1/2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80프로 이상 출근했다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3년 초과 시에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