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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책임감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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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노동청 신고는 안 하고 싶은데 노동청 신고를 안 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변경 내용 전달 누락으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전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업무 지시로 인해 기존 업무 지시 사항이 지연된 걸로 대표에게 보고할 거라는 협박성 발언

기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로 인해 업무 지연 발생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시말서를 써야 한다라는 협박성 발언

본인이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기다렸지만 나중에 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냐고 질책성 발언

그리고 자기 지시에 안 따른다는 증거를 모으고 저를 자르기 위해 업무 지시 내용을 이메일로 남기는 걸로 최근에 변경했습니다.

제 상사가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고 경력도 없는데 나이만 많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본인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일에 지연이 생기는데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당연히 윗사람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보고서 및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