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사내에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신고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 해보니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신고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내에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퇴사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랑 조율을 해서 그냥 퇴사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그걸로 작성 하지말고
자발적 퇴사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이럴때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서 사업주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괴롭힌 당사자(가해자)만 신고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