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2,000만원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더라도 19세 증여당시 주식 평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여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이내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미래에 평가액이 올라가더라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