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용돈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성인이 된 후 증여할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증요할 수 있는 비과세를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으로 지금 주식을 구입하고,
19세가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19세인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의 현금가로 계산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한 이상 그 금전을 통해 취득한 주식도 미성년자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사전에 증여한 다음 그 다음에 금전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과세되는 것이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주식을 만19세 이전에 증여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식의 시가(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증여일)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현금 증여시에는 현금이체시에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은 19세가 된 시기의 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구매한다면, 정상적인 주식의 시세상승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로 보진 않을 것이므로 이 방법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2,000만원으로 주식을 구입하였더라도 19세 증여당시 주식 평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주식계좌에 입금을 하여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이내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미래에 평가액이 올라가더라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성인 전에 주식 자금을 자녀 주식계좌로 입금할 때의 시점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자금을 지급할 때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마치시어 확실하게 증여하시고 그 후의 증여자금으로 주식을 사는 등의 투자행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19세가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양도한다면 그 주식의 증여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20세 되기 전 ,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천만원을 금전 증여 후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이미 자녀 소유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주식가치에 대해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