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퇴사사유 코드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친한친구가 임금체불 그러니까 최저시급 미달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 퇴직금, 급여 미지급금을 신고 준비 하면서 몸이 안좋다고 퇴사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업주 쪽에서 버티다 인정하고 돈 다 줬구요 나중에 고용보험에 문제가 생겨 그쪽 지역 근로복지공단 당담자랑 여러번 통화를 했었는데 마지막 상실 사유에 대해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네요 라길래 그건 맞다고 인정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결론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게 되는거다 라고 코드 번호는 [11]이걸로 되는거라는데요 분명 담당자도 그 건에 대해 다 확인하니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사실인거 같다 라고 했는데 임금체불이니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퇴사한게 아니라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거로 처리 되는거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인 사유는 안되고 비자발적이여야하며 이 사유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정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발적이려면 아예 받지 못해야하는데 어쨋든 조금이라도 매달 받아왔고 2개월 이상 밀린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될 수 없다는데 친구가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최저시급 미달인것 만으로도 합당한 이유가 되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받지 못했는데 어쨋든 돈을 받긴 했으니 상관이 없다고요? 두달 이상 못 받은게 아니여서요? 라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로복지 공단은 그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유는 바뀔 수 없고 비자발적이여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러더라구요 코드번호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고 했는데 근로 복지 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다시 정정할 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공유는 하지만 서로 퇴사사유코드 정하는게 다른건가요?
그리고 퇴사할때 사장님이 임금체불하셔서 또는 돈을 다 안주시고 시급 제대로 안주셔서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돈 제대로 안주셔서 신고하겠습니다 또는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