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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듀공101
태평한듀공10123.11.2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안 해줄 경우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해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에 코드를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퇴직 사유가 직장내성희롱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관할 공단에 소명하세요' 이였습니다.

저는 공단에 '확인 청구'를 하여 회사와 한 달간 싸움 끝에 상실 신고 코드 변경 처리가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공단에서 연락은 왔지만, 등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직확인서 코드 변경을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상실신고는 코드가 변경 되었고 이직확인서만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미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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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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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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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실코드가 변경이 되었다면 정정한 내용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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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상실사유를 인정하여 변경한 때는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도 변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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