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해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에 코드를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퇴직 사유가 직장내성희롱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관할 공단에 소명하세요' 이였습니다.
저는 공단에 '확인 청구'를 하여 회사와 한 달간 싸움 끝에 상실 신고 코드 변경 처리가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공단에서 연락은 왔지만, 등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직확인서 코드 변경을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상실신고는 코드가 변경 되었고 이직확인서만 남았는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미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