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종합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을 말합니다.
송치라는 것이 경찰의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므로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뺑소니, 피해자의 중 상해, 13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은 부과되고 끝나실 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