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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7

교통사고 특례처리법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되어서, 아직 가해자 피해자 결정 되지 않았구요, 상대방 솔직히 다치지 않았구요.

저는 일주일 입원 후 생계 때문에 퇴원 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도 되지

않았구요... 여기서 상황 설명 드리기 너무 길어서... 저는 많이 억울한 상황인데요...


방금 경찰서 전화와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1.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시킨다.
만약 종합 보험이었다면, 중상해 아닐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보험사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만 남는 것인데, 저는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가 없을경우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것이 맞는 건가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시던데..


2. 검찰로 송치된 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제가 경찰서 조사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검찰로 송치된 후 저는 벌금 또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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