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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교통사고 특례처리법 문의드립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되어서, 아직 가해자 피해자 결정 되지 않았구요, 상대방 솔직히 다치지 않았구요.

저는 일주일 입원 후 생계 때문에 퇴원 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도 되지

않았구요... 여기서 상황 설명 드리기 너무 길어서... 저는 많이 억울한 상황인데요...


방금 경찰서 전화와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1.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시킨다.
만약 종합 보험이었다면, 중상해 아닐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보험사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만 남는 것인데, 저는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가 없을경우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것이 맞는 건가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시던데..


2. 검찰로 송치된 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제가 경찰서 조사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검찰로 송치된 후 저는 벌금 또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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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2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종합보험이 아닐경우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시킨다.
    만약 종합 보험이었다면, 중상해 아닐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보험사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만 남는 것인데, 저는 한도가 있는 책임 보험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처벌 불원서 또는 합의가 없을경우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 이것이 맞는 건가요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시던데..

    : 네 맞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교특법 위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검찰로 송치된 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검찰로 송치가 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후 저는 벌금 또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

    : 위와 같이 통상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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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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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이때에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크기는 피해자의 진단이 2,3주 정도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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