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품청산기일을 공란으로 두고 작성한 금품청산기일 연장 합의서의 유효여부?
퇴직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하면 금품청산기일을 늦출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기일 합의서를 작성할때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는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금품청산기일 날짜를 기재하는 공란에 차후에 날짜를 임의대로 기재해도 유효한건가요?
그리고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일날짜를 임의대로 기재해도 된다면, 최장 언제까지 기재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