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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3.10

아파트 월세 받는데 집주인이 안받으면 문제되나요?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 월세를 본인계좌에 안붙이고 부모님 계좌로 붙이게하면 세법에 문제가되나요?

월세는 60만원입니다

부모님 용돈차원으로 하고싶은데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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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근로소득자라면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지불을 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도, 본인이 월세를 받고 부모님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의 소유주는 본인 명의로 월세 등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소유자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 명의로 월세를 받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를들면 세입자가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보내야하는데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겁니다. 탈세의 여지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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