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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스컹크162
영특한스컹크16222.09.10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을 보면 조건이 적합하다 생각드는데

그런데 왜 신청이 되지않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문의해봅니다.

등본을 보는건지 아님 그 주소 동거인의 수익까지 함께 보는지 등등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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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분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질문해주셔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현재 단독가구이신지, 홀벌이가구이신지, 맞벌이가구이신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동거인의 경우는 남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소득은 각각으로 계산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서 질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 여부인지 혹은 질문자분께서 미처 파악 못하신 내용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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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경우 1가구의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요건에 따라 다르기도 하구요.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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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가구원요건 이 3가지를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자산합계가 2억원미만이어야하며 소득은 단독 2200만원,홀벌이는 3200만원,,그리고 맛벌이는 3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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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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