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ㅠ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전 근무지)
24년도에 현금영수증과/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많이 있는데
직장을 전전 두곳 옮겼는데 한 곳은 (24.2월)까지
근무 후,
6개월 실업급여 받고, 전 근무지 (24.8~10월)까지 근무 하고, (24.11~현재) 지금 취업한 곳 다니고 있거든요.
총 작년엔 2군데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 파일 받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에선 입사 달부터 연말정산을 작년 (11,12월) 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작년 (1~10월) 제가 쓴 현금영수증이랑 카드 사용한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저렇게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다운 받을때 말하는 (현영이나, 카드등) 자료 말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 8~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
홰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사용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간소화자료제출시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체크하신 후 pdf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