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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후덕한관박쥐264
후덕한관박쥐264

채권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ㅎ

전세금으로 인한 채권이 있고

건물은 경매되어 없어졌고 채권만 남은 상태 입니다

재산 조회 채권 압류 불이행자등록등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들은 다 해놓았는데 더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타지역으로 이사가버려서 주소도 알수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은

채무자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

채권 회수를 위해 더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해보고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각종 절차를 모두 진행해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시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