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명도까지 해주어 대항력이 없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못해 최우선변제금까지 못받았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료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지급명령 ,재산명시 등 모두 확인해보았지만 빈 깡ㆍ통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 등 다 해놨더라고요
저에게 남은건 지급명령판결문 뿐 포기해야하나요? 4천만원인데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다 확인해보신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별도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