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디밭도 주민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잔디밭(지금은 관리가 안되어서 풀밭이지만) 에 아주머니들이 맨발걷기하시려고 둥그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운동하시는건 문제가 없지만 풀이 없어지면서 흙이 보도블럭에 쓸려져 내려와서 인도가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동재산의 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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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디밭(지금은 관리가 안되어서 풀밭이지만) 에 아주머니들이 맨발걷기하시려고 둥그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운동하시는건 문제가 없지만 풀이 없어지면서 흙이 보도블럭에 쓸려져 내려와서 인도가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동재산의 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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