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디밭도 주민공동재산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잔디밭(지금은 관리가 안되어서 풀밭이지만) 에 아주머니들이 맨발걷기하시려고 둥그렇게 길을 만드셨어요. 운동하시는건 문제가 없지만 풀이 없어지면서 흙이 보도블럭에 쓸려져 내려와서 인도가 지저분해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동재산의 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재산이라고 보시는 것은 일부는 맞는 생각이십니다만, 정확하게는 아파트 개별 공간은 전용부분, 잔디나 현관, 복고 등은 공용 부분으로 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관리 주체를 통해 이의 제기 등으로 일부 이용에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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