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대상 문의드립니다.....

홑벌이가구인데여 3200만원 미만인 조건이던데

최저임금받고 근무햇고. 계약기간 끝나서 퇴직금 연차수당 받아서 간당간당 32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대상조건이 퇴지금과 연차수당 등등 기타금액도 수익으로 잡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