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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8.10

자녀에게 양도시 소득세 납부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소유 주택 A(2006.8 취득,조정지역), B(2022.3 취득, 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어 B주택양도후 A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해도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1. B주택 취득후 2년경과전 A주택 양도

ㅡ비과세 대상(질문자 의견)

2. B주택 취득후 2년 경과후 A주택 양도

ㅡ비괴세 대상(질문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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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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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은 종전주택(A)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이지만 A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 지위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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