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부터 근무한 4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연봉 2400만원~3200만원,사대보험 가입,월~금 9~6시,토 9~1시,평일 중 하루 쉬어 총 5일 근무하는 병원에 4월11일부터 출근 합니다. 연봉이 2400만원일 경우 4월11일부터 근무한 4월급여가 세후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평일 중4.11,4.12,4.29,4.30 에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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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연봉 24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위 경우 주 40시간도 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월 전체 일수 대비 첫 출근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일수를 비율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급여는 200만원으로서 질문자님의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봉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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