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4회 근무하는 직원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봉 6300만원으로 계약했고 6,7월만 매주 금요일 출근 후 8월부터 풀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3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6월은 금요일이 4번, 7월은 금요일이 5번 입니다.
이 경우에 6월에 근무한 4일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며 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시간 더 해서 12시간 (1.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추가)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4일분 산정된 급여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시간 더 해서 12시간 (1.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시급 산정한뒤 계산해야합니다.
6300만원/12 / 209 하시면 통상시급산출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고정연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달리 게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4일분 산정된 급여로 신고하면 될까요?
1. 근로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하며,
월보수산정시 월 급여+2달분 급여의 평균보수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전이라면 당사자합의를 통해서 2달은 일용근로처리한뒤,본계약시 연봉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