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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해파리274
말끔한해파리27422.06.23

한달에 4회 근무하는 직원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연봉 6300만원으로 계약했고 6,7월만 매주 금요일 출근 후 8월부터 풀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3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6월은 금요일이 4번, 7월은 금요일이 5번 입니다.

이 경우에 6월에 근무한 4일분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며 될까요?

추가)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시간 더 해서 12시간 (1.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추가)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4일분 산정된 급여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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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시간 더 해서 12시간 (1.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통상시급 산정한뒤 계산해야합니다.

    6300만원/12 / 209 하시면 통상시급산출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고정연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달리 게산될 수 있습니다.

    추가) 4대보험 신고시 급여를 4일분 산정된 급여로 신고하면 될까요?

    1. 근로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하며,

    월보수산정시 월 급여+2달분 급여의 평균보수로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전이라면 당사자합의를 통해서 2달은 일용근로처리한뒤,본계약시 연봉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