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는 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미래의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 여부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경차를 구입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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