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었을때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갑자기 그만두는거라 준비를 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당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남은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을 넘기게 되면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