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곧 퇴사를 앞둔 예비 퇴사자입니다.
2023년 4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목표중인데요.
사직서 상 2024년 4월 7(일요일)일로 기재하여 제출(대표님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4월 5일(금요일)인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일 경우 4월 5일로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와
2. 사직서에 기재된 날 기준일 경우 4월 7일자(주말 퇴사)로 퇴사처리가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 된다는데, 4월 6일의 경우 근무한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인 주말, 공휴일이라도 퇴사일로 처리 됩니다. 4월6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상 4월 7일로 작성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직서상 명시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과 무관하게 4월 5일이면 1년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그대로 4월 7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4월 6일로, 퇴사일을 4월 7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무한일이 36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365일 일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4.5.자 퇴사처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기재한 날에 승인이 있었으므로 4.7.로 퇴사처리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은 기간상 1년입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관계일이 1년이어야 합니다. 4.5.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4.6.에 퇴사처리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4.6.이어야(퇴사일이 4.7.)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만 1년이 안 되니까요
2. 4월 6일자로 퇴직한다고 해서 4월 6일자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만 1년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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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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