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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까치245
건장한까치24524.03.18

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곧 퇴사를 앞둔 예비 퇴사자입니다.

2023년 4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목표중인데요.

사직서 상 2024년 4월 7(일요일)일로 기재하여 제출(대표님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4월 5일(금요일)인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일 경우 4월 5일로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와

2. 사직서에 기재된 날 기준일 경우 4월 7일자(주말 퇴사)로 퇴사처리가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 된다는데, 4월 6일의 경우 근무한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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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인 주말, 공휴일이라도 퇴사일로 처리 됩니다. 4월6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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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상 4월 7일로 작성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직서상 명시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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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과 무관하게 4월 5일이면 1년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제출한 그대로 4월 7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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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4월 6일로, 퇴사일을 4월 7일로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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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무한일이 36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365일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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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4.5.자 퇴사처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기재한 날에 승인이 있었으므로 4.7.로 퇴사처리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은 기간상 1년입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관계일이 1년이어야 합니다. 4.5.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4.6.에 퇴사처리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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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4.6.이어야(퇴사일이 4.7.)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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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만 1년이 안 되니까요

    2. 4월 6일자로 퇴직한다고 해서 4월 6일자 근무한게 아니기 때문에

    만 1년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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