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곧 퇴사를 앞둔 예비 퇴사자입니다.
2023년 4월 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목표중인데요.
사직서 상 2024년 4월 7(일요일)일로 기재하여 제출(대표님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4월 5일(금요일)인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일 경우 4월 5일로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와
2. 사직서에 기재된 날 기준일 경우 4월 7일자(주말 퇴사)로 퇴사처리가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 된다는데, 4월 6일의 경우 근무한지 36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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