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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고릴라277
영원한고릴라277
21.12.06

퇴직금 수령여부와 미사용연차 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이직하는 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게되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21.1.4(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수당을 모두 받고 퇴사하려면

퇴직일을 언제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11월 만근으로 월차 1일 있으며, 12월 만근하면 월차 1일이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EX) 질문 3개 있습니다!

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

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

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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