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이고 이직하는 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게되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21.1.4(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수당을 모두 받고 퇴사하려면
퇴직일을 언제로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11월 만근으로 월차 1일 있으며, 12월 만근하면 월차 1일이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EX) 질문 3개 있습니다!
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
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
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