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거래를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때
국제 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서는? 주요 기구가 있나요?
1. 일반적인 무역거래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간 당사자건에 발생한 무역분쟁은 당사자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방법으로는 1)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2)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4)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지난 25년여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제도로, 국제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었습니다. WTO 분쟁해결제도 절차는 1) 제소국이 [협의] 요청 시 10일 내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 협의를 개시 , 6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 이때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2)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 통상전문관료,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됩니다. 3) 패널은 1개월 내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동안 관련사안 검토 '패널보고서' 작성, 배포를 하고,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시 2개월 내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 상소할 경우 또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 동안 검토를 거쳐 보고서 작성 후 1개월 내 DSB에 의해 채택합니다. 4)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 당사자간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받습니다. 5) 합리적 이행기간 내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당사자간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행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사응한 '보상,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2019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상소기구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법적 절차의 핵심적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후 패널 절차를 마친 당사국들은 대부분 상소를 제기하여 최종 판정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된 핵심 이유는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1) 상소기구 월권문제, 2) 상소기구 심사범위 및 권한, 3) 선례 구속 문제 등 불만이 누적되면서 2017년부터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및 재임명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4.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MPIA)은 2019년 5월 EU는 상소기구 정지에 따른 분쟁해결 무력화 상황에 대비하여 'DSU 제 25조 하의 임시상소 중재' 절차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회원국들의 참여 제안 이후 2020년 4월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총 19개 국가의 참여로 'DSU 제 25조 하의 다자간 임시상소중재 약정'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되었고, 이후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냉, 몬테네그로, 마카오, 페루 등이 MPIA 참여 의사를 밝혀 총 25개국으로 늘어났다. MPIA가 일부 사례에 활용되었으나 상소심 역할이나 영구적 대안으로까지는 여겨지는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6월 5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는데, 그 이유로 1) 제2의 WTO가 될 수 있다는 점, 2) MPIA 통보문과 DSU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3) MPIA 상소중재절차를 지원할 행정적, 재정적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학계 및 관련 저문가는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현재 논의의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5. WTO 분쟁해결제도 약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소기구 개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재, 궁극적으로 힘의 논리가 아닌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통상체제 재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WTO 분쟁제도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중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으며 비용 및 항소 등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능하면 합의나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한 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업무를 설명 드리면
중재 :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조정 : 조정은 분쟁해결전문가인 조정인이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절차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조정,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선 :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의 분쟁해결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개입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주선합니다.
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의 원만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WTO 무역분쟁 해결기구(DSB)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WTO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
WTO 상소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DSB의 무역분쟁 사건 회부 건수가 전세계 9위를 차지할 만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한-미 세탁기 분쟁도 이를 통해 해결(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기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재 등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존재합니다.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상업법재판소(ICC)가 있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WTO)
WTO는 국제무역규칙을 개발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회원국 간의 상호 협상 및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의 상담,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립니다.
2. 국제상업법재판소(ICC)
국제상업법재판소는 국제 상업 분야의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ICC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재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며, 국제상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면, ICC 중재원이 중재 절차를 주관하고 중재자를 선정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외에도 국제 무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인 기구나 국가 간의 양자 협정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투자보호협정은 국가 간의 거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는 대표적으로 WTO의 분쟁해결기구 (WTO Dispute Settlement Body)가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쟁해결제도는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협상 절차와 분쟁 당사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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