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 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질문자 께서는 등기이사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위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리인 자격만 충족되면 병합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요건은 청구 내용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고, 불가 시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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