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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5.17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알려주세요.

월급쟁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 꼴랑 하나 임대주고 있는데요. 월 55만 5.5만 부가세 끊어 세금계산서 발급중입니다. 이런경우도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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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 임대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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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오피스텔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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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으신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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