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 꼴랑 하나 임대주고 있는데요. 월 55만 5.5만 부가세 끊어 세금계산서 발급중입니다. 이런경우도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 임대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오피스텔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으신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