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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4
똑똑한카멜레온424.03.18

이번에 월세재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월세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동일하고 월세만 증액됐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서류를 확인했는데

월세계약서만 있고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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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월세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임대차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가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그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월세변동이 있으니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나일방이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는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