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재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월세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동일하고 월세만 증액됐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서류를 확인했는데
월세계약서만 있고 임대차계약서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월세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임대차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가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그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월세변동이 있으니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신고가 원칙이나일방이 신고해도 신고하지 않은 상대방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월세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는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