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시 임대인 정보가 없는 경우 계약의 유효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하였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각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러고 하니 임대인의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밖에 없네요.
이게 유효한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계약서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면 이는 온전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이란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은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서 만으로는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만 있다고 하여 계약의 성립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각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실제로 유효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