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로 불쾌한 영상 보내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다이렉트 메시지로 뚱뚱한 남자가 다이빙해서 수영장 물이 넘치는 Ai 영상을 받앗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뚱뚱한 남성이고 이전 직장에서 알고 지낸 여자가 보낸 건데 저는 이 메시지의 영상이 저를 조롱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특정 신체 특징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영상을 보낸 행위는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메시지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인정될지는 제한적이며, 반복성이나 명확한 조롱 의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상 자체에 실명이나 직접 지칭이 없더라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과거 인연, 맥락상 특정인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요구되므로 해당 사안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고소를 고려한다면 해당 영상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뒷받침할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 관계, 과거 언행, 메시지 전후 대화 내용, 유사 행위의 반복 여부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발성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 외에도 차단, 신고, 플랫폼 내 제재 요청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른 죄가 문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