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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돈을 주어서 쓰게되어서 잡히게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수가있나요? 돈은 주인도 못찾지 않나요? 카드나 지갑은 찾을수있어도 현금은 주어서 써도되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격렬한딸기
땅에 떨어진 돈을 사용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땅에 떨어진 돈은 주인이 분실한 물건으로, 이를 주워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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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 돈이 주인임을 입증해야해서 나름 복잡한거ㅏㄹ고 보여지십니다.
큰돈이 아니면 그냥 주우세요
Slow but steady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 써도 결국 누군가 잃어 버린 돈을 쓰게 된 것이고 주인을 찾아 돌려 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니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 떨어진 돈을 발견 하게 되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른채 하고 가는 것도 방법 입니다.
일기를쓰며
현금을 주워서 쓰게 되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돈을 습득하면 돌려주어야 하고ㅇ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