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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어 타인이 소유를 포기하고 버린것이 아니고 유실물등 이라면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물의 가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