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줏어가서 쓰게 되면 범죄라고 하는데요..
길이나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어가서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