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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4.12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을 경우 무조건 죄인가요?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줏어가서 쓰게 되면 범죄라고 하는데요..

길이나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어가서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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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어 타인이 소유를 포기하고 버린것이 아니고 유실물등 이라면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재물의 가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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