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을 경우 무조건 죄인가요?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줏어가서 쓰게 되면 범죄라고 하는데요..

길이나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줏어가서 경찰서에 가져다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라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