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돈을 그냥 쓰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요?
지갑에 있던돈이 아닌 길거리에 주운돈을 그냥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잃어버린 사람도 본인돈이란 것을 증빙하기가 어렵다면 줏은 사람이 임자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 절도죄가 , 점유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본인 돈임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주운 사람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