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돈을 그냥 쓰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되나요?

지갑에 있던돈이 아닌 길거리에 주운돈을 그냥 쓰면 문제가 되나요? 잃어버린 사람도 본인돈이란 것을 증빙하기가 어렵다면 줏은 사람이 임자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경우 절도죄가 , 점유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본인 돈임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주운 사람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