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돈은 그냥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주워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주인을 찾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서에 맡기면 일정 기간 후에 주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