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은 그냥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이면 그냥 주워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주인을 찾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서에 맡기면 일정 기간 후에 주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유실물은 습득 후 경찰에 신고되어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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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