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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돌꿩104
새까만돌꿩10421.06.17

형사처벌 뺑소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을 하면서 상대방차를 쳤습니다 무서워서 그자리를 벗어나서 30~40분뒤에 현장으로 다시돌아와서 경찰서에 뺑소니로 입건이 됫습니다.상대방하고는 합의를 400에봣고 진단서재출안하는대신에 입원한 병원비를 내드렸습니다.처음도 아니구 뺑소니가 두번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벌금이얼마나되며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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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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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 같은 죄명으로 문제가 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높은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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