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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28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옆에 조수석에 타면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지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가 옆에 조수석으로 동승 하고 있었다면 같이ㅜ처벌 받는 건가요??

알고도 방치한 죄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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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옆에 조수석으로 동승 하고 있었다면 같이ㅜ처벌 받는 건가요?? 알고도 방치한 죄로?

    :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는

    형법 32조(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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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한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키를 건내주거나 대리를 부르는 것을 그냥 가자고 한 사실, 대리 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는 일 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권유한 경우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한 차랴에 동승한 경위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본 후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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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동승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인지 알고도 음주운전을 하라고 독촉하고 괜찮다고 하라고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단순히 음주차량에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만 간단한 음주건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알기 힘든 경우에는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동승자가 최대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고 동승자도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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