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