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고 한명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때, 옆에 같이 타기만 했을 경우 이럴 때에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승장도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을 했다면 음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위반 시 처벌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점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형법상 방조범 규정이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