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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때 법률적 조치사항

지하철 역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가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을 때 --- 피해자가 취하여 할 법률적 조치 사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책임 구조의 기본 판단

    • 에스컬레이터에서 윗사람이 넘어지며 아래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개인 책임과 시설 관리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 절차 및 시설 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가. 윗사람의 책임

    • 윗사람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넘어졌다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음주, 난동, 무리한 행동 등이 있었다면 책임 비중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지하철 운영 주체의 책임

    • 에스컬레이터는 다중 이용 시설로, 관리 주체는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 의무를 부담합니다.

    • 급정지, 미끄럼 방지 미흡, 안내 부족 등이 확인되면 시설 관리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가. 사고 직후 대응

    • 현장에서 즉시 신고해 사고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목격자 연락처 확보, 현장 사진과 영상 촬영이 중요합니다.

    나. 의료 및 증거 확보

    •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
      가. 민사·형사 대응 방향

    •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민사상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개인 과실과 시설 관리 책임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협의하여 그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