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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될 경우 전세등기와 확정일자의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약2억5천만원 정도의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의 융자금액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 나중에 전세자금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세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등기와 확정일자의중 만약에 전세집이 경매가 됐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장범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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