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등성명을 알려주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
경찰관이 일처리를 똑바로 안하고 애마하게 대답하고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대충대충해서 관등성명 물어봤더니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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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불신검문 외의 경찰 직무수행 중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르고 무조건 자기 소속이나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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