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신분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수행 과정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불신검문 외의 경찰 직무수행 중 관등성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