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3.12.30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고소할수 있는지

경찰 내부에서 상급자의 지시에따라

정보공개를 안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여서 올려주신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정황만 있다면 그러한 정황을 간접적으로 가늠케하는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