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을 고소할수 있는지
경찰 내부에서 상급자의 지시에따라
정보공개를 안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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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여서 올려주신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황만 있다면 그러한 정황을 간접적으로 가늠케하는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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