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