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항고는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상급 검찰기관에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항고이며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이 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면
재항고는 검찰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