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처후 판사사가 기각결정문을 송달했는데
판사가 왈 재정신청한것을 살펴보니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하다 고소인의 증거불충이다 라고 간단하게 기각 결정서을 보냈는데 원래 판사 기각결정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고소인의 죄목에 왜 기각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판결문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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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마다 재량에 따라 판결을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간단하게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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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는 경우 기존과 달리 판단한 바가 없으면 그 이유가 간단히 기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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