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
6월9일날로 퇴사하엿고 5월29일 13주간 치료요함이라는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수급기간이 1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6월9일부터 1년 내년 6월8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치료기간만큼 13주간 수급기간 유예 or 연장되는건가아요 내년 8월29일까찌 수급가능한건가요 ? 연장신청 따로 하지않고 수급은 270일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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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수급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질병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 경우 4년 한도에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내(즉 1년 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질병퇴사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 상태가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자동연장되는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