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 약 2주분을 지어주었는데
이것도 치료기간으로 들어가서 휴업손해액을 지급해 주나요?
정형외과같은경우 연휴에는 영업을 하지않으니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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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하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날만 휴업 인정됩니다. 제조약은 일하면서도 드실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못할 때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